정부는 한국과 소련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관계를 확대시킨다는 기본방침아래 매년 일정규모의 구상무역 한도를 설정,무역을 증진시키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도내에서 당좌대월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소련의 유연탄,석유,천연가스,목재 등 각종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자원조사단을 가까운 시일안에 파견하는 한편 소련과 아직 국제거래 관행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신용장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소련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무신용장거래에 대해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소련이 그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소비재 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왔고 한소정상회담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양국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소양국간 교역이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경공업제품과 소련의 원자재를 상호보완적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매년 일정규모의 구상무역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구상무역 한도를 초과하는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국내기업들에 당좌대월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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