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합병규제방안」마련앞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경우 합병되는 비상장사의 기업내용이 강화된 기업공개 요건에 맞아야만 가능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병규제방안을 마련,오는 7월13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합병비율도 공인기관이 객관적으로 산출토록 하는 한편 합병계획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과정에서 비상장사의 무리한 물타기증자와 실권에 의한 제3자배정 등으로 대주주가 과도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것을 봉쇄하기위해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금융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비상장사는 기업공개 여건에 준해 ▲합병전 1년간 유상증자 총액이 합병 2년전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50%이하로 할것 ▲합병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주식배정이 없을 것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합병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30%이하일 것 ▲납입자본 이익률 15%이상일 경우등에만 합병이 가능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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