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에 손해감수 강요”/위헌/“삭제땐 납세거부 악용소지”/합헌헌법재판소는 4일 상오10시 대심판정에서 국세납부일전 1년이내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해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변론을 열고 합헌론ㆍ위헌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ㆍ이재후변호사가 세수확보에 주안점을 두고있는 재무부측의 합헌론을 옹호했으며 강경근 숭실대교수ㆍ강인애 변호사가 담보채권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서울신탁은행)측을 옹호,위헌론을 개진했다.
강교수 등 위헌론자들은 『사유재산권은 국가안보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며 『1년간 채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없는 현제도하에서 이 조항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교수 등 합헌론자들은 『금융업자 등 저당권자들은 저당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해 실제 자산평가액 보다 낮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년이라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재산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제공 돼있어 납세의무자가 국세납부기한 전에 저당권제도를 악용,국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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