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환자등 현혹… 부작용 커/주간지에 탤런트사진 도용 광고서울지검 서부지청 민생특수부(임휘윤부장검사ㆍ정태윤검사)는 4일 허가없이 척추교정원을 차려놓고 세칭 카이로프락틱(수기요법) 방법이나 활기도로 디스크,요통환자등을 상대로 불법치료를 해온 무면허의료업자 25명을 적발,국제신체교정원장 정재철씨(48ㆍ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등 1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국활기도척추교정원장 민흥호씨(49ㆍ성동구 군자동 195)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척추교정업자들은 전직 이발사,알루미늄섀시제조공,체육관장등으로 의료지식이 없으면서도 요통,디스크는 물론 뇌성마비 소아마비 중풍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월평균 2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명탤런트등이 자신들로부터 치료를 받은것처럼 주간지등에 그들의 사진과 감사문,사인등을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각종 의료기구와 시설단체명의의 엉터리 자격증을 걸어놓고 환자들을 속여왔다.
구속된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신상가3층에 국제신체교정원,한미카이로프락틱 척추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척추교정사 4명을 고용,주간지등의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의 뼈를 누르거나 비틀어 꺾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외상으로 인한 골정상태악화,암세포 또는 각종세균의 전신확산,무리한 교정에 의한 골절및 수핵막파열등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카이로프락틱이란 1895년 미국의 대니얼ㆍ파머가 창안한 척추치료법으로 수술이나 투약이아닌 수기요법에 의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시양길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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