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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유형 부동산투기 행위엔 특별부과세 중과 추진/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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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유형 부동산투기 행위엔 특별부과세 중과 추진/민자

입력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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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4일 상오 경제대책특위를 열고 부동산 투기억제특별법 입법문제와 추경편성ㆍ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했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억제특별법의 내용과 관련,일정유형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조세성격의 특별부과금 또는 특별부과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거래금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를 관리하는 기구를 정부에 설치해 이기구에서 투기행위여부를 판정토록 하고 악성투기행위의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의 매각을 지시하거나 그 토지의 매수권을 직접 갖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정부가 투기토지를 현금으로 매수할 경우 오히려 재벌등 상습투기자들에게 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장기채권으로 상환해 정부의 재정압박을 덜어주고 이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함께 고려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추경편성과 관련,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반드시 2조원이내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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