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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대법 판결문 10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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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대법 판결문 10년만에 공개

입력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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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 파기」 소수의견 수록… 관심/외압으로 「극비」… 번관들도 못봐/당시 판사 6명 강제로 옷벗어/올 8월에 출간최근 10년동안 사법부내의 금기문서였던 「10ㆍ26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책으로 발간돼 처음 공개된다.

대법원은 4일 5공시절 정부측의 대외발표통제로 공개및 출판이 보류돼온 이 두 사건에 관한 80ㆍ81년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실은 「대법원합의체 판결집(형사편 78∼87년)」을 오는 8월 출간키로하고 원고교정등 막바지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간되는 판결집에는 계엄하의 보도통제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던 80년5월 「김재규사건」 상고심선고 공판에서의 소수의견이 수록돼 이 사건의 평가에 새롭고 중요한 자료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관계자는 『현대사의 한획을 긋는 중요한 두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법률외적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간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률해석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기 위해 두사건의 대법원판결문을 출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80년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재규 당시 대법원장)는 김재규사건 선공공판에서 대법원판사 9명이 군법회의 의견대로 상고기각의견을,6명은 내란죄가 구성되지않는다는등 이유로 파기환송의견을 각각 냄으로써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한 김피고인의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당국의 압력으로 비록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법률해석상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되는 대법원판사 6명의 소수의견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으며 3개월뒤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환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판사등은 타의로 사표를 낼수밖에 없었고 81년4월의 대법원 개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정태원 대법원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됐었다.

이들 대법원판사들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내란목적살인죄 성립여부에 대해 『형량을 정하기 앞서 김피고인의 행위가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것인지 헌법상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김피고인이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기관을 전복할 목적이 있다고는 볼수 없어 내란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요지의 소수의견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김피고인과 변호인이 낸 재판절차상 위법(공개재판위반,증인신문제한의 불법,공판조서의 마비와 열람등사권박탈등)등 상고이유 9개항 가운데 『군법회의에서의 재판절차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계엄당국의 의도를 거스르는 의견을 밝혔었다.

한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판결문은 박정희대통령시절에 벌어진 김씨납치사건(73년)때 정부 고위층인사와 일본정부간의 외교절충을 통해 김씨와 일본체류활동을 문제삼지 않기로 밀약했으나 내란음모 사건재판에서 김씨의 한민통연계부분이 공소제기돼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5공정부가 비공개를 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판결이 그대로 새로운 판례가 되기때문에 법관들의 교과서용으로 사용키위해 판결집으로 묶어 출판해왔으나 이 두사건때문에 민사ㆍ특별편만 발간한채 형사편은 78년이래 발간하지 못했었다.

특히 두사건은 1년에 3∼4회씩 간행되는 「대법원판례집」에도 번번히 수록되지 않는등 법원의 공식간행물에 한번도 실리지않았고 판사들에게도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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