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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체육시설 30일부터 개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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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체육시설 30일부터 개인도 허용

입력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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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배구ㆍ농구ㆍ테니스장등/골프연습장은 제외/아파트단지엔 운동장 의무화오는 30일부터 개인들도 그린벨트안에 배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4일 택지소유 상한제실시로 6대 도시내에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그린벨트)에 개인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건설부는 그러나 그린벨트내에 실내수영장등 건축물 신축이 따르는 체육시설과 골프연습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안에는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나대지상태로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만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또 경지지역(논밭) 및 산림보전지역에 1만㎡(약3천25평) 미만의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개발촉진 지역내에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용지지구를 따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밖에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강 고수부지등 하천부지에 테니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5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5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단지라도 1km이내에 학교나 공공운동장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5백가구이상의 아파트를 지을때는 기본적으로 3백㎡(약91평)이상의 운동장을 갖추어야 하며 5백가구 초과때마다 1백50㎡(약 45.5평)이상의 운동장을 추가로 확보해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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