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종전 “전문직종한정”파기 주목대기업입사 서류전형에 합격한뒤 필기시험에 응시하기위해 고사장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졸자는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지는 않았으나 손해배상액을 도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대졸사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대졸자라도 전문직종(의사ㆍ간호사 등)의 경우에만 대졸초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해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32부(이종욱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박준홍군(당시 25세ㆍ서울대 농대 임학과졸)의 아버지 박형인씨(51ㆍ서울 양천구 목동 526의37)가 개인택시 운전사 유희만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유씨는 원고 박씨에게 88년도 노동부발행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대졸이상 1년미만의 남자평균임금인 월 42만5천7백69원을 기준으로 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계산,8천12만3천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은 지난해 11월5일 럭키금성사의 신규채용서류전형 합격통지를 받고 유씨가 몰던 서울4하5942호 스텔라개인택시를 타고 필기시험장소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기계공고로 가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교각을 들이받아 숨졌다.
아버지 박씨는 유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노동부의 자료에따라 도시일용 노동자의 1일평균수입 1만1천50원을 기준한 60세까지의 손해배상액 2천9백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 3천9백만원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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