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임희윤부장검사ㆍ임운희검사)는 31일 매혈자로부터 1회채혈량 5백㏄를 초과해 피를 뽑거나 「72시간내 재채혈금지」규정을 어긴 ㈜녹십자 동부혈액원장 임규팔씨(63ㆍ의사) 사무장 김명식씨(41) 중부혈액원장 손인배씨(68ㆍ의사) 사무장 심현욱씨(40)등 4명을 혈액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동부혈액원 검사실장 고승석씨(39)와 중부혈액원 검사실장 장흥복씨(37)등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녹십자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두혈액원은 88년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연인원 34만여명의 매혈자로부터 규정량 5백㏄보다 60㏄가 많은 평균 5백60㏄를 채혈,2억5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하루평균 1백10명의 매혈자에 대해 72시간내 채혈금지규정을 어기고 하루2번 또는 매일 피를 사들인 혐의다.
이들은 채혈용기를 조작 채혈량을 늘리거나 매혈자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고 신청용지에만 기재한뒤 파기,72시간내 금지규정을 벗어나는 수법을 써왔다.
㈜녹십자는 알부민 헤파박스 등 혈액제제를 만들고 있는데 산하의 6개혈액원을 찾아오는 상시매혈자가 연인원 50만명에 이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