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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골프장 과세확인 수사발표때 제외시켜/검찰,본보 기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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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골프장 과세확인 수사발표때 제외시켜/검찰,본보 기사 해명

입력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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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1일자 본지 2면 삼성그룹의 중앙개발 과세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국세청관계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은 이문옥전감사원 감사관 지적대로 비업무용 부동산임이 드러나 이미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돼 수사종결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31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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