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입원 12일만에/경찰쉬쉬… 뒤늦게 밝혀져/작년 「피터판」 히로뽕사건 판매책형집행정지기간에 히로뽕을 밀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히로뽕사범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받다가 10여일만에 탈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31일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탈주한 서생원씨(52ㆍ전과4범ㆍ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270의1)를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법무부에 서씨의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서씨는 아동복제조회사인 「피터판」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서울 강남의 주택가에 히로뽕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시가 1천5백억원상당의 히로뽕 2백20㎏(1회용주사 7백30만대분)을 만들어 팔아온 국내 최대규모 히로뽕 밀매조직의 판매책으로 지난해 9월20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서씨는 같은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3년,추징금 4천만원(검찰구형량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뒤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뒤 서씨는 지난 3월17일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당시 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ㆍ현재 변호사개업중)에 신부전증,심허혈,과민성장증후군 등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내 서울대병원 내과병동 2112호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씨는 입원한지 12일만인 지난 3월30일 하오2시께 부인 박모씨(49)를 통해 치료비까지 계산한뒤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환자복위에 감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채 도주했다.
법원은 서씨의 탈주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뒤 4월11일 궐석재판으로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80년4월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중국무역선을 통해 중국산 녹용을 대량밀수하다 적발된 세칭 「만다린호」사건으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1년여동안 복역할때에도 81년8월6일 법원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풀려난 전력이있다.
그후 서씨는 히로뽕밀매에 손대 국내판매책으로 암약하다 「피터판」사건의 주범 김명근씨(58ㆍ구속중)로부터 히로뽕 10㎏을 받아 중간판매책 장세창씨(78ㆍ구속중)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
서씨는 관세법위반죄의 잔여형기 11년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죄의 잔여형기 2년4개월 등 모두 13년4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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