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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백만원이하 근로소득세 40% 경감/각의,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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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백만원이하 근로소득세 40% 경감/각의,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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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31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20%를 공제해 주던 것을 월급여 1백만원 이하자에게는 40%,1백만원 초과자에게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80만원 한도)을 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국무회의는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최저임금 적용시기가 임금교섭시기 이전인 1월1일부터로 돼있어 사실상 연2회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올리게 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9월1일로 변경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공중위생업소ㆍ공해사범에 대한 단속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공중위생관계공무원,환경관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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