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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연구년제」 도입/6년이상 근속교수 1년휴가/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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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연구년제」 도입/6년이상 근속교수 1년휴가/9월부터 시행

입력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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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30일 의약계열을 제외한 부교수이상의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연구년제」를 도입,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세대가 확정발표한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은 6년이상 계속근무하고 잔여근무연수가 4년이상인 부교수이상 전체교수의 7분의1,소속학과 교수의 3분의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발,1년동안 강의없이 연구업무에만 전념토록 했다.연세대는 6월4일 교수연구년제운영위원회를 열어 전체교수 4백30명중 금년도 대상자 50명을 선발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60명으로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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