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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 UR협상 연내 타결전망/서비스개방 다시 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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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 UR협상 연내 타결전망/서비스개방 다시 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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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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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거래 총관장할 새규범 제정목표/일반상품우위 상실한 미ㆍ유럽등서 특히 관심/농산물도 포함… 적극대책 시급그동안 한미통상 마찰등에 가려 「강건너 불」처럼 여겨져왔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마감시한이 올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농산물ㆍ서비스시장개방등이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하오 이승윤부총리주재로 제5차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UR협상진전상황과 이에 대한 각 부문별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농수산부등 관계부처에서는 서비스분야 및 농수산분야의 협상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일반상품분야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자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개방을 노린 서비스협정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품교역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서비스교역은 통신,금융,건설,교통,관광,전문직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뿐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지사설치,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국내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6월부터 각분야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부문별 개방현황 및 규제상태파악등 협상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UR협상은 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각료선언으로 개시된 다자간협상으로 올 연말까지 종료될 예정인데 그동안에는 협상진전이 별로없어 일반국민들은 물론 정부관계자들조차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88년말이후 미ㆍEC 등을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이 협상진행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협상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UR협상은 관세 농산물 섬유 지적소유권 등 14개 일반상품부문에 서비스분야를 포함,모두 15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UR협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분야이다.

그동안 주로 상품교역만을 관장해오던 GATT체제에서 서비스부문의 교역을 관장하게될 새로운 규범제정을 목표로 하는 UR서비스협상은 1948년 GATT일반협정의 제정과 비견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서비스협상은 아직도 적용대상서비스분야,개도국의 경제개발개념의 도입방법,1차적으로 금번 협상에서 약속할 자유화 정도,점진적 자유화추진방식 등 여러이슈에 있어서 국가간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엄청난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협상타결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서비스협상을 원만히 타결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하반기중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협상참가국들은 오는 7월말까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초안의 작성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각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현황과 규제실태들을 취합한 국가별 서비스개방일정표를 제출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위한 각국간의 양허협상을 금년내 모두 마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UR협상의 기한내 타결여부는 미국 EC 등 협상주도국들의 타결 의지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최근 미국과 EC간 서비스 농산물 지적소유권등 주요의제에 있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내 타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협상시한인 90년말까지 일괄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 합의된 부문부터 시행하거나 일단 실시는 유보한채 나머지 미합의 부문에 대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거나 이번 UR협상은 앞으로 90년대 이후 맞게 될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는 작업으로서 우리로서는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먼저 각국의 관세인하나 비관세 장벽완화,긴급수입제한과 반덤핑제도의 개선등은 우리의 수출환경개선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농산물 서비스등 우리의 취약분야에 대한 개방요구와 함께 이미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서 양측의 압력을 받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더구나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무려 1백80여개업종에 걸쳐있으며 정부관련부처도 21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부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과거 여러차례의 통상마찰에서 겪었듯이 우왕좌왕하다가 손해만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같은 UR협상 진행과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산하에 UR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및 분야별 7개 실무소위를 설치,운영중이며 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분야등 12개의제에 모두 30건의 서면제안(공동제안 9건 포함)을 제출한바 있으며 오는 7월까지 각분야별 개방현황 및 규제실태를 취합,분야별 개방계획표를 작성,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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