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민자당소속 위원들은 30일 하오 김영준감사원장과 성환옥감사원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간담회를 갖고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구속된 이문옥 전감사관이 폭로한 감사비리주장과 관련,감사원측의 해명을 청취한 뒤 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2면>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외압에 의한 감사중단가능성 여부 ▲이 전감사관 파문으로 실추된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재벌기업에 대한 감사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관련기사2면>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원장은 재벌과 고위층 관련업체등에 대한 감사시 외부압력에 의한 감사중단설과 관련,『감사과정의 공개성등 감사의 시스템상 외부압력의 개입에 의한 감사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재벌기업관련 감사실적에 대해 『88년과 89년 두햇동안 모두 39개 그룹 1백24개업체로부터 4백73억여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서울시의 선거자금용 예산전용설에 대해 『이씨가 지난해 11월께 감사 당시 작성한 일일보고서에도 보고된 바가 전혀없어 감사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이씨가 감사를 마치면서 87년도에 69억원,88년도에 20억4천만원등 모두 89억4천만원을 감사미결사항 처리의견으로 제출했으나 감사미결 사항으로 처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원장은 보고에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감사 중단압력 ▲중앙개발의 안양 골프장 법인세 탈루 ▲삼성생명보험의 증권투자이익 탈세 ▲현대중공업의 자본거래 불로소득 ▲선경의 법인세특혜 ▲연소자 증여실태 감사처리 ▲포항시 감사문제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처리 ▲서울시예산 집행비리등 이감사관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는 당초계획대로 89년8월16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중단없이 실시됐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과 관련,이씨의 감사보고서(43.3%)와 은행감독원자료(1.2%)가 크게 차이가 난 것은 판정기준이 다른 데다 관계법인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치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또 선경그룹이 법인세 12억원을 탈루한 것을 밝히고도 회장이 고위층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미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이씨는 감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멋대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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