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병기검사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의 땅을 팔아 형의 선거운동자금 등으로 유용한 김길수씨(35ㆍ성진개발상무ㆍ서울 강남구 청담동 60 경남아파트 5동205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84년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부녀복지법인 국민후생회 총무로 근무하면서 법인이사장 박우식씨(55ㆍ구속)와 짜고 법인소유의 경기 하남시 미사동일대 토지 4만3천여평을 11억7천여만원에 판뒤 이중 3억원을 법인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85년 12대국회의원선거에 신민당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형 김한수씨(55)의 선거자금으로 대준 혐의다.김씨는 88년12월 이 법인에 재산을 내놓은 이사 조모씨에 의해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달아났다가 지난27일 하오3시께 강원 홍천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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