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9일 기업의 올바른 윤리관확립을 위해 「기업윤리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경총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노사관계의 장기적 안정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대국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혁신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이 헌장에는 ▲기업활동의 준법성 및 정직성 ▲고용안정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 ▲근로자 건강보호 ▲공정거래 풍토조성등 11개항을 담게 되며 8월까지 기업윤리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ㆍ세미나 등을 거쳐 9월 최종안을 공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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