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금년말부터 시행키로 했던 민간용역회사의 불법주차 차량단속과 이면도로 정비등 주요사업시기를 앞당겨 8월이나 9월중 실시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9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출근시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 한해 6월말이나 7월초 이틀간 시범실시 한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주ㆍ정차량의 단속및 견인을 담당할 민간용역회사의 신청공고를 6월중 내 7월중 회사설립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민간용역회사의 설립기준은 차고지ㆍ견인차량 5∼10대이상의 보유등으로 알려졌는데 견인차량제작기간을 고려할 경우 민간용역회사의 단속은 8월이나 9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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