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원내대책 논의민자당은 28일 서울 가락동 정치교육원에서 이틀째 의원세미나를 갖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9일의 임시국회를 야당이 불참해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남북교류협력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이날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야당과 대화ㆍ타협하겠으나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계속 미룰 수 없다』고 말해 여야협상이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의 표결처리를 시사했다.
민자당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문옥 전감사원감사관의 발언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국회법사위를 열기로 하고 야당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