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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증명서」첨부 의무화/이혼땐 자녀들 친권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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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증명서」첨부 의무화/이혼땐 자녀들 친권 명시해야

입력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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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법 개정안대법원은 28일 출생신고때 의사나 조산원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이혼신고때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개정안을 마련,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개정안은 또 남편의 본적주소지뿐만아니라 부인의 본적과 주소지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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