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문옥전감사관의 8가지 의혹사건주장중의 하나인 삼성그룹의 중앙개발 안양골프장 과세문제와 관련,이미 지난 4월 안양골프장을 비업무용토지로 판정,5억원의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는 이감사관이 지난 23일 서울형사지법의 구속적부심리에서 『안양골프장은 비업무용인데 과세가 되지않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감사관에대한 법원판결과 관련,크게 주목되고 있다.
26일 국세청과 중앙개발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현행 법인세법상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기때문에 이와관련된 5억원의 법인세등을 추징통보했고 중앙개발도 이를 받아 들여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감사원 이감사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할 당시에는 이감사관의 법정진술대로 안양골프장은 업무용으로 처리가 돼있어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던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감사관의 지적이 있은지 8개월후인 금년 4월 뒤늦게 세금추징에 나선 것인데 이같은 뒤늦은 과세를 이감사관의 지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또는 지적과 관련없이 국세청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은 이감사관이 비업무용이라고 지적한 88회계연도 결산자료상으로는 당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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