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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대학 진입할땐/시ㆍ도경국장 허가받도록/분규현장 투입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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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대학 진입할땐/시ㆍ도경국장 허가받도록/분규현장 투입때도

입력
199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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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6일 대학생들의 교내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대학교내에 경찰을 진입시킬때는 관할 시ㆍ도 경찰국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치안본부는 노사분규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그동안 관행으로 치안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만 하던것도 반드시 치안본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위진입 및 노사분규현장 공권력투입지침을 26일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화염병투척자나 극렬시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위진압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대학내에 수시로 경찰을 투입해왔는데 최근 숭실대 등에서 교내로 들어간 경찰이 집단으로 건물유리와 집기를 부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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