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골프장 비업무」확인 1호/「서울시 자금」논란… 현대ㆍ선경탈세 전문가도 엇갈려/삼성생명 탈세 “불성립”중론… 농지 대리경작엔 “펄쩍”재벌의 비업무용토지 실상공개와 관련,「공무상비밀 누설혐의」로 구속된 이문옥전 감사관이 지난 23일 법정(구속적부심리)에서 추가로 밝힌 8가지 의혹사건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는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은 이감사관의 지난해 8월 지적대로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앙개발측은 68년 설립이후 줄곧 골프장을 주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골프장을 비업무용이라고 국세청이 판정,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관이 89년 8월에 지적한 「88회계연도 납세자료」는 당시 세법상 골프장은 이론의 여지없이 비업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는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주업은 전체수입(매출)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돼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대통령선거자금 유용건은 아직 구체적 내역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태.
이감사관은 지난 23일 법정에서 『87년의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서울시가 69억원(총선비용 19억원 포함시 88억원)을 변태지출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고건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돌연 감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즉시 당일로 사실무근이라고 공식발표 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예산문서상 「주요사업비」 명목으로 49억원을 조성,대통령선거자금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일부 확인된 상태.
다음으로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등 친ㆍ인척이 자본거래로 2천5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을 지난 88년 11월 적발하고도 지금까지 장기간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이감사관의 주장에 대해선 증권 및 세정전문가들조차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검중수부는 이감사관이 직접 관여한게 아니고 남에게 들은 「소문」에 불과,『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감사원측는 지난 25일의 해명자료를 통해 『국내학설ㆍ일본판례등을 수집하거나 3차에 걸쳐 변호사 회계법인등 전문가 8명에게 자문한 바 있으나 과세가능ㆍ불가능으로 팽팽히 대립,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접근을 보였다.
문제의 현대건의 진상은 지난 86년 11월29일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인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한뒤 즉시 합병된 주식 1억2천만주의 소각을 통해 감자를 실시,1천1백47억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했는데 중공업은 이를 무상증자를 통해 중공업의 대주주인 정회장 일가 친척 18명에게 배정,중공업 주식값으로 환산할 경우,이들 대주주들이 2천5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합병과 감자 및 무상증자를 통한 법인 및 대주주개인의 이익실현에 대해 나누어서 과세를 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아예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경우 합병과정중 자산처리로 인한 이익증가의 경우 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손익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자본거래로 간주,비과세되며 대주주의 경우 종전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했지만 현행세법으로는 어려운 상태다.
또 선경그룹의 12억원 법인세 탈세건도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른 미묘한 부분.
이감사관은 ㈜선경이 계열사인 선경인더스트리의 미국 현지법인에 86∼88연도중 48억∼65억원의 대여금을 지급,인더스트리는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23억원을 손금으로 인정돼 있으나,이는 부당한 것으로 손금인정을 안해 법인세를 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두 회사가 계열사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이 아니라 수출확대라는 선의의 목적아래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으나 이에 이론을 제기하는 조세전문가들도 많다.
다음으로 삼성생보의 법인세 탈세건에 대해 삼성측은 이감사관 주장대로 88회계연도에 2천8백26억원의 증권매매이익금을 포함,총 3천5백28억원의 총이익을 낸 것은 사실이나 순보험료식준비금 4백35억원등을 제외한 순익 4백25억원에 대해 69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은 적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이 서울 강남일원동의 12만평과 경기 화성의 12만평을 농민에 대리경작케해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측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일원동부지중 4천평이 농지라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경작을 허용해준 바 있으나 86년 9월 병원건립 사업인가를 받아 현재 시행중이고 경기 화성 임야는 대리경작없이 현재 보험계약자를 위한 노인촌과 근로자 아파트용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대우증권과 삼성생보의 연소자증여문제와 포항시 감사중단 및 부정축재환수재산실종건은 아직까지 감사대상기관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확실한게 드러난 바는 없는 상태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이 전 감사관주장 8대 의혹사건
①중앙개발 안양골프장 과세여부
②서울시 선거자금 유용
③현대중공업 합병
④선경그룹 법인세 12억원탈세
⑤삼성생보 법인세 탈세
⑥삼성그룹 소유 비업무용 토지를 농민에 대리 경작케해 업무용으로 위장
⑦대우ㆍ삼성생보 연소자 증여
⑧포항시 감사중단 및 80년 부정축재환수 재산중 21억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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