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확정 내달 7일부터 신청접수건설부는 25일 평촌ㆍ산본아파트 분양일정 및 분양방법을 확정,채권입찰제는 분당시범단지에서처럼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분양면적 54평형이상)에만 실시하되 상한액은 분당의 평당 70만원보다 20만원 오른 평당 9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평당분양가는 지하주차장 및 선택사양비를 포함,▲평촌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는 약1백69만∼1백84만원,국민주택규모초과는 약 1백84만∼1백95만원으로 ▲산본의 경우 주공은 1백34만원,삼익건설아파트는 약 1백8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11∼14평형 규모의 임대아파트 5천1백23가구를 포함,모두 1만2천8백61가구로 평촌이 8천6백65가구,산본이 4천1백96가구이다.
평촌아파트는 모두 민간업자가 공급하며 산본은 주공이 3천4백6가구,삼익이 7백90가구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전용면적 40.8평초과 아파트는 평촌 2백60가구 산본 1백84가구 등 모두 4백44 가구이다.
분양신청은 ▲민영아파트는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 1순위자의 청약을 받고 ▲분양면적 17평이상의 임대 및 국민주택은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청약저축(월불입액 5만5천원이상)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사람의 청약을 받으며 ▲분양면적 14평이하의 임대아파트는 7일부터 9일까지 청약저축(월불입액 5만원이하) 1순위자중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인 사람의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주공아파트가 다음달 21일,민영아파트는 26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평촌ㆍ산본아파트분양에서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 1가구2주택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1순위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2순위자격만 주어지며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은 전체 1천7백28가구중 50%인 8백64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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