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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종군 치사공판/1심보다 줄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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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종군 치사공판/1심보다 줄여 선고

입력
199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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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5일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상해치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8년씩 선고받고 항소한 양영준(21ㆍ연세대 법학3) 김중표피고인(22ㆍ고려대 신방3)에게 징역4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징역7년씩 선고받았던 이선욱(22ㆍ연세대 경제3) 장량피고인(26ㆍ고려대 체육교육4)등 2명에게는 징역3년과 4년을,김현철피고인(24ㆍ연세대 정외4)에게는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성훈피고인(21ㆍ연세대 경제3)등 나머지 4명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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