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구속된 감사관 이문옥씨(50)가 폭로한 「비리사실」 8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7ㆍ88년중 선거경비로 88억원을 집행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감사를 중단한일도 없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문제가 감사당시(88년11월21∼12월10일)엔 전혀 보고된바 없었으며 이씨가 감사를 마치면서 판공비 정보비 보상비로 지출된 89억4천만원(87년 69억,88년 20억4천만원)에 대한 감사를 미필사항이라고 보고했으나 감사가치가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한일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과세실태감사도 로비때문에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씨가 보고절차를 밟지않고 감사대상을 무단병경 하거나 감사과정의 언행이 물의를 빚어 지난해 12월의 정기인사에서 문책성 전보인사를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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