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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낚시」 2명 입건/허위광고… 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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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낚시」 2명 입건/허위광고… 5억 챙겨

입력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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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호화요트낚시선 회원권분양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특수부는 24일 ㈜시­랜드해양레저 상무 유정권씨(35)와 영업과장 백승원씨(32)등 회사간부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이 회사대표 김동길씨(4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유씨 등은 선박도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체 신문에 허위과대광고를 게재,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1백여명으로부터 1인당 5백만∼7백만원을 받고 회원권을 팔아 5억원을 챙긴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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