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간에 스승의날을 보내면서 「선생님을 선생님답게」라는 구호가 우리시선을 끌며 나부꼈음을 기억한다. 이 외로운 한마디 구호속에 착잡한 교육현실이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봄직하다.우리 사회 각분야의 비약적 발전에 비할 때,교육환경개선과 교원지위의 향상은 그 속도가 매우 더디고 변화의 성의도 실제로 미약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다.
정체된 교육현실의 타개를 위해 한국교총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37만 교원들의 굳은 의지를 한자리에서 토로해낸 셈이다.
거듭 지적되는 대로 우리 교육의 여러조건은 아직까지 열악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감한 교육투자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교원의 위치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교육의 기본인 교육의 자율성,교권존중,신분보장등의 제도 장치도 미비한 상태이다.
전국 교원들의 여망인 교원지위법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여당이 제안해 놓고 심의조차 안한채 넘겨둔 숙제다. 이 법안이 제안된 배경은 지난해 있었던 전교조파문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전교조사태는 교육계에 돌풍이 되어 교육현장에 어지러운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 당황한 정부가 강경책으로 불길은 잡았으나 그 희생과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어떻든 교육현실에 대한 일대각성을 불러 일으켰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바람이 잠잠해 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또 타성적인 망각 상태에 빠져 들고 말았음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말썽 많은 사립학교법은 잊을쎄라 재빨리 개정 통과한 국회의 졸속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학국교총이 마련한 법안의 골자는 교직단체의 단체교섭권,교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휴·복직 보장,학교안전사고에서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의 구체화등이다. 이 가운데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을 포기한 단체교섭권의 제도화는 당연하고 무리없는 요구라 할 것이다. 또한 교섭권의 실효를 보장할 조정·중재기구의 설치는 의당 따라야할 선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이었지,지속성이 없는 게 종래의 병폐였다. 그 결과로 오늘의 우리교육은 난제더미에 올라앉게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온건한 다수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조건마저 까다롭게 다뤄 무력화 시킨다면 교육현장은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에 직면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한창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립학교법재개정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가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방향을 조속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을 순수한 교육목적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국가발전의 기틀이라 하겠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하는 길이며 교육현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회복하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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