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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비리」 정치쟁점 부각/이감사관 폭로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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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비리」 정치쟁점 부각/이감사관 폭로싸고

입력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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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진상규명 국조권 요구/민자 “진위 여부가린 뒤 사후대책”재벌기업의 토지내용 감사결과 유출과 관련,공무상비밀 누설혐의로 구속된 이문옥 전감사원감사관이 구속적부심심리과정에서 주장한 서울시 예산 88억원의 선거자금전용과 권력기관의 특정재벌보호를 위한 감사중단 압력등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관련기사5·23면>

평민당과 민주당(가칭)등 야당은 24일 청와대와 감사원·서울시및 국세청등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기능의 독립을 보장하는 감사원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자당도 이전감사관의 주장이 감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중대사안이라는 인식아래 진위여부를 가린 뒤 사후대책을 세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민당은 이날 김대중총재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전감사관의 행위는 국민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을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에 충실한 것으로 이전감사관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또 검찰에 대해 서울시 예산 88억원 유용여부를 즉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하면서 장석화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노정권의 정통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로서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전감사관 주장의 파문이 낳을 사회불안과 감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민정계와 민주·공화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민자당은 그러나 사실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치적 차원의 당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차제에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거나,국회로 이관하는등 감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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