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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특별법 재검토/선의의 거래자피해·재산권침해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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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특별법 재검토/선의의 거래자피해·재산권침해등 우려

입력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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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공청회거쳐 최종결정키로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치법」의 입법방침을 재검토,오는 6월5일 공청회를 거쳐 이 법의 입법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투기억제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찬성했으나 ▲선의의 부동산거래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미등기전매시 공시지가의 50% 벌금부과규정이 재산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등을 들어 정부측에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측은 이와함께 특별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들을 정비해 특별조치법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부동산투기의 대부분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원안대로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주장했으나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일단 공청회를 열어 이를 논의키로 당정간에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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