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간이골프장등 설치도도시공원내의 주택등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신ㆍ개축이 허용돼 이들 건물 소유자들의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23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 등 건축물과 공작물의 경우 현재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새로 짓거나 개축 혹은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사찰등 공원내의 기존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대지면적을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연건평의 2배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1백평인 주택의 경우 헐어내고 같은 크기의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됐으며 1백평 규모의 사찰은 2백평까지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또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에 게이트볼장 요트장 자전거경기장 검도장 볼링장 5홀이하의 간이골프장 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을 공원내 토지소유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간이골프장은 30㎢(9만평)이상의 근린공원과 1백㎢(30만평)이상의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휴양 및 정서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으로 구분되며 지난해말 현재 전국 73개 시급도시에 3천7백32개소,6백70㎢(2억3백평)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신ㆍ개축이 가능하게 된 공원지정 전주택등 기존건축물은 1만1천5백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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