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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등 비리 적발때마다 재벌감사 중단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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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등 비리 적발때마다 재벌감사 중단지시”

입력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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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구속적부심서 밝혀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실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0)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3일 상오11시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심리로 41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씨는 이날 심리에서 『88년11월부터 실시된 서울시 감사에 차출돼 서울시가 87년의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69억원,88년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19억원등 88억원을 변태지출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고건시장이 새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돌연 감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시가 선거기간중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억원,서울시경국장에게 1억원,규모가 큰 구청에는 1억원,소규모구청에는 5천만원등 모두 17억원을 정보비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돼있는데도 일체의 영수증이나 수령날인표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용인자연농원 삼성생명 중앙개발등 삼성그룹계열회사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농민들에게 대리경작시키면서도 업무용토지로 위장하거나 3천여억원의 증권 매매차익및 배당금에대한 법인세 신고를 80억원밖에 하지않고 탈세한 사실을 적발해냈으나 감사중단지시로 시정조치를 취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조장이 되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연소자에 대한 증여실태를 감사할 때도 삼성생명과 대우증권등 재벌기업이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자 안경상 당시 감사원사무총장이 감사계획서를 결재하지않고 자신을 조장에서 뺀뒤 이들 재벌기업을 명단에서 제외하는등 재벌의 비리를 적발ㆍ보고할때마다 감사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88년에 감사한 군인공제회의 덕평골프장도 87년도 결산당시 회원선수금명목으로 돼있던 26억5천만원중 17억9천만원이 사장에게 지급된 의혹이 발견됐으나 상부지시로 감사가 중단됐으며 선경그룹은 대통령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12억여원의 법인세추징이 제외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밖에 자신이 직접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중앙개발소유 골프장은 연간수입이 법인전체수입의 절반이못돼 세금을 내야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인데도 업무용으로 신고돼있었고 현대그룹도 88년11월 감사당시 우량회사를 비우량회사와 합병과정에서 합병전의 비우량주식을 헐값에 구입,2천5백억원의 자본거래차익을 낸것으로 추정됐지만 지금까지 「신중검토」를 이유로 처리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시,예산불법유용 부인

한편 서울시는 『지난 양대선거를 위해 계상된 예산은 21억8백만원으로 선거인명부 인쇄비,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며 『수방사 지원금은 기탁된 방위성금에서 매년 전달하는 것으로 예산의 불법유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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