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허가기간내 완공않는 공장ㆍ상가등/나대지로 간주 중과세내무부는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부동산임대법인 보험회사등 각종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과세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공장이나 상가등을 건축허가 기간안에 완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해당토지를 나대지로 간주,종합합산과세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 이제까지 골프장의 경우 필드만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리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골프장등록면적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법제처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6월중순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취득세기준강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연간 해당토지가액의 5%이상의 임대수입실적이 있으면 업무용토지로 인정,취득세율을 2%만 과세해왔으나 시행령개정후에는 임대수입실적이 7%이상 되지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현행세율의 7ㆍ5배인 15%로 중과세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법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총자산가액의 15%이내)라도 취득후한 1년이내에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일반세율(2%)을 적용받지 못하고 15%의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한다.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도 이제까지는 취득후 2년6개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는 성업공사에 매매위임한 토지를 제외한 해당토지를 1년이내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15%중과세된다.
▷공장ㆍ상가건축위장◁
공장이나 상가를 건축허가 기간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나대지로 간주해 종합토지세중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로 추징하도록 했다.
▷골프장토지◁
골프장은 이제까지 필드만을 사치성토지로 취득세(세율15%)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세율(5.0%)을 적용해왔으나 시행령개정후에는 골프장등록면적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사치성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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