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20∼30%이상을 본래 사업목적에 쓰지 않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부용으로 판정되는등 보험회사의 업무용 부동산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이와 함께 보험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하는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관련,보험회사의 부동산보유 및 취득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보험회사가 일정비율이상을 본래의 사업용도로 쓰지않는 부동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즉각 매각처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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