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주변지등 예외로 인정 검토은행감독원은 판정후 6개월내에 반드시 처분토록 돼 있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일부 계속 보유를 인정하는등 선별적인 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의 기업부동산대책이 급속히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기준이 크게 강화돼 시행중인 법인세법시행세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난 기업부동산을 예외없이 모두 6개월내 처분토록 할 경우 기업의 공장시설확장등 장기적 부동산수요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장주변땅등에 대해서는 처분유예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강화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자는데 뜻이 있으므로 조만간 생산시설로 쓰일 가능성이 많은 토지조차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분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부 선별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9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10개 은행의 전무ㆍ감사회의를 소집,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각 은행이 업무 면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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