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ㆍ8대책」에 따라 재벌들이 매각처분키로한 조림지가 매각공고를 낸뒤 한달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산림청이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사들여 국유화 하기로 확정했다.이같은 정부조치에 대해 조림관계자들은 재벌들이 내놓은 조림용 땅중에는 벽지의 야산을 포함,당장 조림이 불가능한 지역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정부가 한달이내에 서둘러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재벌에 자금지원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놓은 토지는 매각공고가 난뒤 6개월동안 여유를 주어 자체처분토록 하고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인수처분키로 돼 있는 것과 관계없이 조림지에 대해서는 1개월동안만 여유를 준뒤 1개월내에 일반에 팔리지 않을 경우 감정된 감정가격으로 정부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땅은 ▲삼성그룹의 전주제지조림용 임야 5백27만평 ▲선경의 서해산업 조림지 3백만평 ▲현대의 경기 양주 조림지 23만9천평 등이다.
이에 대해 조림관계자들은 조림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다른 매각대상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여유기간을 주든지 또는 앞으로 도입예정인 토지신탁제도 등을 활용,일반인 도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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