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기 신용보증 확대/올 지원규모 1조5,000억… 작년의 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기 신용보증 확대/올 지원규모 1조5,000억… 작년의 배

입력
1990.05.23 00:00
0 0

◎운전자금 15억까지 한도초과 보증/절차도 대폭 간소화/재무부 신보활성화대책 발표재무부는 22일 올해의 신용보증 신규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어난 1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상업어음을 할인할때는 업체당 5억원까지 한도초과 보증을 허용해주고 회사채발행시 한도초과보증 최고액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며 영세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증한도 15억원외에 상업어음할인보증 5억원,회사채발행보증 15억원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한도초과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또 소액간이 심사보증 한도(현행 1천만원)를 확대,영세기업들은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신용상태(가동여부,연체 및 부실금융거래여부)만 확인한뒤 2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보증절차도 크게 간소화시켜 과거 영업실적대신 향후 사업성을 감안한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액 1억원이하 간이심사 적용대상을 현재의 영업실적 3년이상ㆍ자가사업장보유업체에서 영업실적 1년이상ㆍ임차사업장 보유업체로까지 확대 완화했다.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중소기업ㆍ국민ㆍ대동ㆍ동남은행 등에서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위탁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재무부는 5ㆍ8대책으로 비업무용 및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담보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대출이 위축될 것에 대비,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