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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관계자 비리도 철저조사 엄단해야”/평민의총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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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관계자 비리도 철저조사 엄단해야”/평민의총 결의문 채택

입력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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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22일 당무지도위원과 의원들의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이상옥의원 구속은 현직의원을 사전영장에 의해 구속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평민당은 이 사건의 정치적 배경과 앞으로의 전개과정에 비상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를 철회하고 불구속으로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이 결의문은 『검찰은 야당정치인에 대한 선별적이고 공작적인 비리조사를 중단하고 증권업자들에게서 받은 정치헌금을 빙자한 50억원 수뢰사건과 동해시 재선거 후보매수사건,민자당의 신모 이모 김모 이모의원등에 대한 의혹등 여당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정부ㆍ여당은 국민적 비난의 관심을 이의원구속사건을 통해 평민당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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