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법개정 원하는 학교부터/대상자 내신산출 별도마련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 월반ㆍ유급제 도입이 허용된다.
문교부는 21일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기교육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년간 초ㆍ중ㆍ고 1개학교씩을 월반ㆍ유급제연구학교로 지정,실험운영해온 결과 학습성취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연내에 관련법규를 개정,내년부터 원하는 학교에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부평고와 광주서산국교는 지난 18일,수원수일중은 지난4일 각각 문교부관계자,교육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수일중의 경우 월반ㆍ유급희망자들에게 1년간 자기학습을 별도 실시한 결과 월반대상자 4명중 3명이 최종평가에 통과했으며 유급희망자 2명중 1명이 유급이 면제됐다.
광주서산국교는 월반대상자 10명중 월반에 필요한 「80%이상의 학업성취도」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5명이었으나 지능 창의성등 각종 심리검사와 학부모 의견을 종합,2명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고 유급은 대상자 9명중 2명인것으로 판정했다.
월반ㆍ유급제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연구한 부평고는 1학년생중 지능지수 1백30이상,전체교과학업성취도 90%이상인 학생 7명을 월반대상예정자로 선정,시험운영해본 결과 3명이 월반시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정됐고 유급대상예정자는 7명중 1명이 유급대상에서 벗어난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학교의 월반제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의 61.5%,교사의 60.3%,월반대상학생의 57.1%가 찬성했으며 유급제는 학부모의 59.6%,교사의 66.7%,유급대상학생의 14.3%가 찬성,대체적으로 월반제 운영은 효과가 크게 기대되나 유급제는 대상자선정을 신중하게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수일중의 경우 1학년초 반편성 고사에서 상위 3%이내및 하위10%이내 학생중 부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월반ㆍ유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기학습자료와 교사지도를 통해 1년간 공부하도록 한후 월반자는 2학년과정의 영어 수학 과학 3개과목에서 모두 70%이상 득점한 학생을 확정하고 유급대상자는 1학년과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중 3과목이상 60%이상 도달하면 유급을 면제했다.
광주서산국교는 지능지수 1백30이상 기본학력검사 95%이상자를 월반대상자로,지능지수 90이하,기본학력검사 20%미만자를 유급대상자로 선정,연구했다.
문교부는 3개학교의 연구를 토대로 곧 월반ㆍ유급제의 구체적기준과 학습방법등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급학교의 수업연한을 정한 교육법을 연내에 개정,수업연한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대상자의 고교내신성적산출방법등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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