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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2회 적발/법원,업주 영장기각/“벌금형사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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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2회 적발/법원,업주 영장기각/“벌금형사안”이유

입력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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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한기택판사는 21일 시간외영업을 하다 두차례 경찰에 적발된 서울 송파구 석촌동2 차임벨카페 주인 국동섭씨(44ㆍ서울 성동구 자양동 642)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한판사는 『시간외 영업행위는 벌금형에 의해 단속될사안이지 인신을 구속할만한 범법행위는 아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국씨는 지난 2월초부터 유흥업소 허가없이 23평짜리 카페에 밀실3개를 차려놓고 접대부 3명을 고용,심야영업하다 지난달 6일과 지난 2일 경찰에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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