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사실땐 처벌”조사나서일요일인 20일 상오1시30분께 경기 미금시 평내동 279 민근기씨(34ㆍ농업)집에 세든 박재영씨(31ㆍ노동)가 술을 마시고 다른 세입자 조진수씨(29ㆍ주부)와 말다툼하다 부엌 창유리를 주먹으로 깨 오른쪽 손목동맥이 끊기는 중상을 입은뒤 경찰차로 옮겨졌으나 6시간동안 7개병ㆍ의원을 전전한끈에 겨우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민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평내파견소 소속 홍은호순경(32)과 방범대원 유효현씨(35)등 2명은 박씨를 순찰차에 태워 미금시내 신성의원ㆍ동서울의원ㆍ교문리병원등 3개병ㆍ의원과 서울위생병원ㆍ부국병원등 5개병원을 찾아갔으나 『다른환자가 많고 상처가 너무깊다』는 이유로 병원마다 수술을 거부해 경희의료원으로 옮겼다.
홍순경등은 경희의료원측이 『수술준비가 안돼있다』며 『성북정형외과로 가보라』고해 이 병원으로 갔으나 또다시 수술을 거부하자 보사부등에 전화를 걸어 치료거부사실을 알린뒤 다시 경희의료원에가서 상오7시40분께 수술을 받게할수 있었다.
보사부는 21일 응급환자치료를 거부한 경기 미금시 신성의원,교문리병원,동서울의원,성북정형외과,경희의료원등에 2개반의 현장조사반을 파견해 부당진료거부여부를 조사,정당한 이유없이 응급처치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의료인 전원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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