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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땅 150만평 불법거래/일부전매로 거액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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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땅 150만평 불법거래/일부전매로 거액차익

입력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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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전시간부등 7명 구속ㆍ입건【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형사4부 김용원검사는 21일 토지거래규제지역의 논밭과 임야등 1백여만평을 사들여 전매,엄청난 차익을 챙긴 경남 울주군 언양면소재 동북개발이사 유준무씨(52),포항 성림기업대표 박성록씨(51)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소재 유흥업소 코리아시티사장 김진호씨(42)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전 부산기획관리실장 김화섭씨(56ㆍ현창조건설ㆍ대화개발사장)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동북개발대표 유씨는 89년5월11일 경남 울주군 언양면소재 44만여평을 15억9천1백만원에 성림기업사장 박씨는 지난해 4∼9월사이 같은지역의 임야 59만여평을 35억5천여만원에 허가없이 사들인 혐의이다.

또 수배중인 김씨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8월19일 사이 당국의 허가없이 이지역의 토지35만5천여평을 22억8천여만원에 매입한후 이중 3만5천평을 박씨에게 5억원에 매도한 혐의이다.

또한 전부산시 기획관리실장 김씨는 같은지역의 임야 16만5천여평과 2만8천여평을 11억원에 사들인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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