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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의원(평민) 구속수감/어제 당사서 연행/뇌수혐의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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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의원(평민) 구속수감/어제 당사서 연행/뇌수혐의 특가법 적용

입력
199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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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김영선부장도 구속키로평민당 이상옥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수원지검특수부는 20일 하오 6시 서울여의도 중앙당사에 머물고 있던 이의원을 연행,진술조사를 마친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하오 8시10분께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이의원은 평민당인권옹호위원장인 박병일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갔으며 평민당은 이날 당소속변호사 1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검찰수사관들은 이의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당사를 출발,수원지검에 도착한 후 영장집행절차를 밟았다.<관련기사14면>

평민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주요당직자와 변호사출신의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응해야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의원은 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변을 정리할 시간적여유를 가진뒤 일요일이 아닌 평일 영장집행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지도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영장집행에 응했다.

영장에 의하면 이의원은 지난 88년 7월 건축업자 함실학씨(51)로부터 부산 북구 주례동 산8의1 국유지7만평과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69의4 사유림 1백20만평과 바꿀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간브로커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건축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민자당 국제협력 2부장 김영선씨(60)를 21일중 소환,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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