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대리개발도/「공개념」이념적으로 뒷받침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나 개인의 유휴토지를 국가가 매수하거나 대리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토지기본 법안이 확정됐다.
건설부가 19일 확정한 토지기본법안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토지의 소유와 거래를 실명화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토지기본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본칙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토지기본법안은 토지의 소유와 이용,개발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립한 것으로 택지소유상한법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과 기타 개별 토지 관련법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 법안에서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보유를 확대하며 국가가 필요로하는 용지를 미리매수,비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기본법안은 또 토지의 소유,이용 및 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사회에 적정하게 환원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뒷받침을 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기본법이 제정되면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 공개념관련법안과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위헌논의가 사라지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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