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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ㆍ이용 공공성 확립/내년 시행예정 토지 기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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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ㆍ이용 공공성 확립/내년 시행예정 토지 기본법 해설

입력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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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관성­효율적개발 기반마련/소유편중시정ㆍ불로소득예방 기대/“생활ㆍ생산수단 한정… 투기대상 될 수 없다”기본이념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확정한 토지기본법은 말그대로 모든 토지관련법의 기본이 된다.

즉 토지 기본법은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토지관련법률에 대한 상위법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법이 제시하는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토지기본법을 제정키로한 것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지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환하고 토지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또 생활과 생산의 공통기반인 토지가 국민모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며 이를 위해 토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토지기본법이 제정되면 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이 조성되어 토지의 소유ㆍ이용ㆍ개발 및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한정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토지정책의 방향제시로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토지정책을 추진,토지소유편중을 시정하고 불로소득의 발생을 예방하며,토지정보체계의 확립으로 원활한 토지정책이 실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토지기본법을 지난해 제정된 토지공개념관련법안과 함께 제정키로 했으나 당시의 정치여건으로 미루어왔다. 원칙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담은 토지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 정신과 내용을 근거로 토지공개념법을 제정했어야 하나 기본법제정에만 노력을 쏟게되면 우선 시급했던 공개념관련법안의 제정이 늦어질 것을 우려,법안마련을 늦추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정기국회때 정부가 택지소유상한법등 공개념법안을 상정하자 일부 정치인들은 『기본법인 토지기본법없이 공개념법을 마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본법제정을 우선 요구했으나 정부측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의 이같은 요구가 『공개념법의 심의와 제정을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공개념관련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 토지투기가 다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을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기본법이 통과되면 ▲농지개혁법등 토지의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된 9개 토지관련법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관련된 22개 법률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의 개발이익과 관련된 6개 법률 ▲지가공시법등 토지와 관련된 3개 법률등 현재 시행중인 40개의 토지관련법이 이념적 근거를 얻게돼 위헌논쟁등 법리논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새로 제정을 추진중인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이법이 담고 있는 기본정신을 배경으로 마련되게 된다.

이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의 기본 이념은 「토지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생활과 생산활동의 공동기반으로서 국민의 자유 및 권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토지는 생활 및 생산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재산증식 및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토지가 지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어 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도 이법이 제시하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이다.

토지기본법은 이같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평가,토지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지니도록하고 토지정책을 수립ㆍ실시할때는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정과 생산활동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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