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등기원인 증여등일때 실지조사로 위장추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등기원인 증여등일때 실지조사로 위장추적

입력
1990.05.19 00:00
0 0

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명의신탁해지」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과세처리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부동산등기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내용대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증여,판결이전,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한 등기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지 확인조사를 거친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