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명의신탁해지」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과세처리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부동산등기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내용대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증여,판결이전,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한 등기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지 확인조사를 거친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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