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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담보 기존대출 해지때까지 효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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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담보 기존대출 해지때까지 효력인정

입력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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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5ㆍ8」관련 후속조치방안 확정/당초의지 크게 후퇴… 실효의문/신규는 내달부터 금지/비업무­유휴토지등 저당도한은은 17일 정부의 5ㆍ8대책의 하나인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취득제한 강화방안」을 최종확정,오는 6월1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임대용부동산(주택제외),유휴토지,사치성재산,제3자명의부동산등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했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대출금에 대해선 담보물의 소유자나 담보대출의 차주가 변경되지 않는한 담보가 해지될때까지 담보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한은은 그러나 이러한 담보제한조치를 대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과 개인기업)에 대해서만 일괄 적용하고 중소기업시설자금 가계자금 농수축산자금대출의 경우엔 제3자 담보대출을 종전대로 허용키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의 경우엔 비업무용 부동산과 유휴토지의 담보제공을,농수축산자금 및 가계자금대출의 경우엔 유휴토지의 담보제공을 각각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예외적인 허용조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된다.

한은은 당초 담보자격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담보로한 기초대출금도 단계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표본조사결과 6조원으로추정된 제3자담보대출등을 전부 회수할경우 기업의 자금경색,은행의 담보부족사태등이 우려된다며 해당담보물의 저당권이 존속하는한 담보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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