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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특별법 제정/당정 적극검토/추경편성도 최소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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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특별법 제정/당정 적극검토/추경편성도 최소화하기로

입력
199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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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낮 이승윤부총리와 김용환정책위의장및 당경제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과 긴축재정운용방안 및 증시대책등에 관해 논의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의 항구적 억제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추경편성문제와 관련,수출ㆍ투자환경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있고 물가불안등 당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들어 추경편성을 미루든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축소편성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부총리는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등 법적경비와 채무상환등 부득이한 추경요인이 있는데다 대도시교통난해소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전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 추경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증시대책에 대해 민자당측은 「5ㆍ8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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