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문교당정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대책과 교육자치법개정문제등을 협의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교원지위향상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협의권을 인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지위향상특별위에서 조정,중재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난 88년 지자제법과 함께 통과된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를 시ㆍ군등 기존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증ㆍ신설에 따른 재정압박등 문제가 많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