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판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따라/가계ㆍ농수축산ㆍ중기시설 자금등은 예외비업무용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제3자 제공 담보물등을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규제 못지않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조치는 기존대출금에 대해 담보해지때까지 그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다소간의 충격을 우려한 나머지 예외조치가 너무 지나쳤던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부적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제 담보취득 제한부동산은 모두 몇가지가 되었는가.
▲종전엔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토지만이 금융기관 담보취득제한대상이었다. 이번에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유휴토지,사치성재산,임대용 부동산,제3자제공 부동산등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6가지로 늘었다.
비업무용부동산,유휴토지등은 어떻게 판별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서,유휴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그리고 사치성재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각각 판정된다.
유휴토지의 범위는.
▲법인의 경우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 소유의 목장지 등이다. 또 개인의 경우엔 일정면적(서울은 1백98㎡)을 초과하는 나대지,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부재지주농지,소작농지 등이다.
그러면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카지노장 및 고급주택이 해당된다. 고급주택은 건평의 연면적이 1백평(3백31㎡)을 초과하고 과세표준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주택 등이다.
개인기업소유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그것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준한다.
임대용 건물이 담보취득 제한대상이라는데 전세놓은 주택도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거나 부속대지면적이 너무 커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엔 담보취득이 제한된다.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도 담보취득제한대상에 포함되는가.
▲물론이다. 법인세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취득제한 부동산담보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 차주가 바뀌거나 담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담보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면 계속 대출을 연장할수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대출기간연장이나 대환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설정된 저당권이 존속하는한 신규 차입도 가능하다. 예컨대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이 이미 특정은행에 50억원까지 담보설정돼 있다면 현재 20억원을 대출받고 있을 경우 3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담보취득제한 대상에서 가계자금과 농수축산자금 중소기업시설자금등은 예외를 인정했는데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이번 조치가 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시설확장ㆍ개선과 직접 연관이 없을 경우엔 예외를 인정치 않기로 한것이다.
업무용으로 판정돼 있어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이 나중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비업무용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6개월이내에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담보를 해지해야 한다.이에 따라 차주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게된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